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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화학물질 사고 발생 대피장소 안내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처
02-901-6758
작성일
2023-12-28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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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화학사고 대피장소란?

-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대피 명령이 발령될 경우,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지역주민이 화학물질 노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장소를 말한다. (관련법령: 화학물질 관리법)

붙임: 강북구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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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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