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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2024.12.19.)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02-901-6572
작성일
2024-12-20
조회수
23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3502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 미아동 61-79번지 일대: 지정기간 2025. 1.26. ~ 2026. 1.28.

  - 번동 441-3번지 일대: 지정기간 2025. 1. 4. ~ 2026. 1 .28.

  -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지정기간 2025. 1. 4. ~ 2026. 1 .28.

  - 미아동 8-373번지 일대: 지정기간 2025. 1. 29. ~ 2026. 1. 28.

2. 열람기간공고일 다음날부터 15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초과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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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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