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지방세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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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세금 상담제도 운영
- 담당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901-6472
- 작성일
- 2024-07-31
- 조회수
- 294
-
#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세금상담제도 운영안내
전화문의: 세무1과 세입총괄팀, 02-901-6471
# 마을 세무사
세무상담: 국세 및 지방세
상담방법
• 비대면 상담(1차):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 대면 상담(2차):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세무사 사무실 내방
우리구 마을 세무사 운영 현황
배정동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미아동, 삼양동
임영주
02-6359-9900
02-6359-9901
번1동
유원재
02-565-3838
02-565-3877
번2동
박혜미
070-7585-1514
070-7585-1513
번3동, 수유1동
하나경
02-984-0004
02-945-0600
삼각산동
김민건
02-552-8214
0507-478-1841
송중동
채수왕
02-547-7526
02-6670-0981
송천동
이재혁
031-906-9816
031-906-9819
수유2동, 수유3동
이민우
02-6949-6667
0507-1798-4725
우이동
신운철
02-2039-8113
02-2039-8114
인수동
박형태
02-451-5501
02-451-5502
#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 수행
주요업무
•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처리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의 사유(조사기피, 금융조사, 재해 등)가 있거나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처리
세무조사 진행과정 혹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경우 민원 처리
이용문의 : 강북구청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02-901-6034
#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법률검토ㆍ자문ㆍ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 불복업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대상
개인만 가능(법인 신청 불가)
불복청구액
1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제외대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
지원절차
납세자
지자체
납세자
지자체
선정대리인
과세전적
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불복업무 대리 수행
문의처
• 세무1과: 취득세팀 02-901-6491~5, 재산세1팀 02-901-6481~5, 재산세2팀 02-901-2481~4
• 세무2과: 자동차세팀 02-901-6551~4, 주민면허세팀 02-901-6541~5, 지방소득세팀 02-901-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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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 전화번호
- 02-901-6473
- 최종수정일
-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