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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901-6472
작성일
2024-07-31
조회수
187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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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3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4

<강북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납세의무자: 강북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중 12월말 결산법인

    -신고·납부기한: 2024. 4. 1. ~4. 30.


2.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납부방법

       a. 전자신고·납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www.wetax.go.kr)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seoul.go.kr)

       b. 방문신고·납부: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전용계좌, 인터넷 등으로 납부


3. 유의사항

   -신고서와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환급신청은 본점에 일괄신청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 없음(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산출세액의 50% 감면)


+잊지 말고 신고기간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해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강북구청 세무2과(02-901-64626)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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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901-6473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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