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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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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주택공급 및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대상자

가. 역세권 범위

  1. 1)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나. 용도지역

  1. 1) 사업대상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지역으로 한다. -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공장비율 10% 미만인 주거기능 밀집지역) - 가목 또는 나목의 지역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관리구역

다. 제외대상

  1. 1) 성곽 주변 등 역사, 문화, 장소, 옛 정취 보전 등 입지 특성화 지역
  2. 2)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연접부 등 양호한 저층주거지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라. 요건

  1. 1) 면적 : 3천㎡(특별계획구역은 2,400㎡) 이상 2만㎡ 이하(관련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만㎡ 이하) 및 계획세대수 100세대 이상(공공주택 세대수 포함)
  2. 2) 노후도
    가) 지구단위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인 지역
    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검토 기준’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
    -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가로구역(가로구역은 건축법에 정한 정의를 따른다) 제외

마. 사업유형

  1.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2)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3. 3) 「도시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추진절차

사업추진 절차

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1. 사전검토
  2.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3. 주민의견 청취
  4. 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5.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
    (區 -> 市)
  6. 감정평가*
  7.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8.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市)
  9. 건축심의 등 인허가 절차
  10. 사용승인·사용검사
나.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1. 사전검토
  2. 사업계획승인 신청 및 지구단위계획 접수
  3. 주민의견 청취
  4. 관계부서·기관 협의
  5.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6. (필요시)
  7. 건축심의
  8.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9. 사용승인·사용검사
다. 정비계획 수립
  1. 사전검토
  2. 정비계획 입안 제안
  3.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4. 정비계획 결정 요청
    (區 -> 市)
  5. 감정평가*
  6.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 정비계획 결정·고시(市)
  8. 건축심의 등 인허가 절차
  9. 준공인가

구역현황

  • 삼양사거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황
    대지위치
    미아동 754일대
    부지면적
    17,716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료 관리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68
최종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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