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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직권취소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부동산)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471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55
작성일
2024-11-05
첨부
담배소매업 직권취소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부동산).hwp 바로보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신규지정 신청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지정취소 담배소매인
가. 상 호: 부동산
나. 주 소: 강북구 노해로11길 43(수유동)
2.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3. 공고기간: 2024. 11. 5. ~ 2024. 11. 14.

붙임 담배소매업 직권취소에 따른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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