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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시계획시설(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4-145호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901-6894
작성일
2024-11-28
첨부
01. 토지조서.pdf 바로보기
도봉세무서_고시문.hwpx 바로보기
1. 서울특별시고시 제363호(1979.08.14.)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최초 결정(미아동 327-4), 서울특별시고시 제152호(1980.05.07.)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최초 결정(미아동 327-41외 1필지), 1987.05.22. 날짜로 대지 합병한 미아동 327-5번지에 노후된 도봉세무서를 철거하고, 도봉세무서 및 강북구청의 생활SOC(체육센터) 신축 허가 건인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2. 금회 사업 대지 면적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공의 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및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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