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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행복마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673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55
작성일
2024-12-11
첨부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행복마트).hwpx 바로보기
관내 담배소매업의 폐업신고가 접수되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규 지정신청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폐업신고 소매인
가. 상 호: 행복마트
나. 주 소: 강북구 솔샘로 67길 118, 1층(미아동)
2.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3. 공고기간: 2024. 12. 12. ~ 2024. 12. 20.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문 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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