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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청사 주변 도시관리공단 농성 관련 구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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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언론팀) 02-901-6066~6068 보도담당(김범종)
작성일
2023-01-20
조회수
518
첨부파일
강북구 청사 주변에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의 오랜 농성으로 인해 구청을 내방하시는 주민과 민원인들께 큰 불편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 청사 출입구 봉쇄는 청사 불법점거에 따른 구민 불안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공단 노조원 약 80여명이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약 1개월간 강북구청 내 3층 구청장실 앞 복도와 1층 민원실 등을 불법점거한 후 주야간 농성을 벌이면서, 실내에서 고성 앰프 사용, 취식, 야간 취침, 고압가스통 등 위험물 반입,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력적 위협 등으로 민원인들에게 불안 및 불편을 주고 공무를 방해하였으며, 급기야 12.23.(금) 외부행사 참석 위해 집무실 나서던 구청장을 폭행, 병원에 입원(7일간; 12.23.~29.)하는 사태마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구는 12.27.(화)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 후 노조측을 퇴거 조치하였으나, 노조측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점거를 시도하고 있어 구민들의 안전과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현재 청사 방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기관입니다. 공단노조측의 교섭 대상자는 강북구청장이 아닌,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불법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구청 공무원들의 청사방호 동원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물론 민원 방문 구민들과 도시관리공단 시설 이용 주민들의 불편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 협의내용은 강북구 관여사항이 아닙니다. 공단노조측은 구청장을 노사협상 당사자로 삼고, 협상 국면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고자 불법ㆍ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대화를 요구하고 있기에 이에 응할 수 없습니다. ○ 불법ㆍ폭력적 방식을 동원한 장기간 농성, 이에 따른 부득이한 청사 출입구 폐쇄 등으로 인근 주민과 상인 등이 막대한 피해 및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공단과 노조 사이에 원활한 합의가 이뤄져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노조측의 주장만을 위주로 취재한 일부 보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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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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