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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5월 29일 서울신문 보도 (질병휴직 심사) 관련 강북구 입장 및 정정ㆍ반론보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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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03
조회수
721
첨부파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2024년 7월 9일자 서울신문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아래 URL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제목을 누르시면 해당 언론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도입한 ‘질병휴직 심사’…“휴직 구걸 같았다”> 관련 



5월 29일 서울신문 보도 (질병휴직 심사) 관련 강북구 입장 서울신문이 5월 29일(수) 보도한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도입한 ‘질병휴직 심사’… 아픈 공무원 잡았다” 기사는 일부 잘못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구민과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어 강북구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보다 비전문가인 구청의 판단에 따라 휴직을 결정하는 셈’ 보도 관련 강북구는 종합병원급 의료진에게 휴직 신청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진단 세부 자료를 자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문 결과를 토대로 질병 휴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 ‘질병휴직심사제라는 법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업무로 병을 얻어 고통받는 직원의 휴직을 제한했다 ’(전공노 서울본부장 인터뷰 인용) 보도 관련 강북구는 의학적 전문 진단을 토대로 질병휴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질병휴직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인사담당자가 진단서만으로 질병휴직 여부를 결정했던 질병휴직 제도에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며, 심사를 통해 질병휴직을 반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아님을 밝힙니다. 

 강북구 질병휴직심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38조의18 제1항과 제2항 등 관련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기 규정에 따라 질병휴직의 필요성, 휴직기간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행정안전부의 판단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신문의 보도는 일부 잘못된 사실을 보도 및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강북구의 입장을 균형있게 다루지 않음으로써 구민과 독자들에게 부당하게 강북구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강북구는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하며, 위 왜곡 및 편파보도에 대해 신속히 정정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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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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