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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대기) 행정처분 공개

담당부서
환경과
문의처
02-901-6754
작성일
2024-07-12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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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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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대기) 운영중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합니다.
- 대상사업장: 대창자동차공업사 (도봉로 99)
- 위반사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THC 161.2ppm(기준: 100ppm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제84조)
- 처분사항: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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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46
최종수정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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