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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부동산중개 스스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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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렴 부동산중개 스스로 점검제도

  •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고,
  • 자율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스스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점검 안내

  • 방법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을 통한 로그인 후 점검표 작성 및 제출
    (예시: 홍길동 19XX0101)
자료 관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565
최종수정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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