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부동산중개 스스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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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렴 부동산중개 스스로 점검제도
-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건전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고,
- 자율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스스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점검 안내
- 방법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을 통한 로그인 후 점검표 작성 및 제출 (예시: 홍길동 19XX0101)
- 자료 관리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901-6565
- 최종수정일
-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