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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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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 하는 창구입니다

신고대상

  •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는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내부비리 행위를 인지한 때 등

신고 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는 감사담당관 서한문과 함께 신고금품을 되돌려 드립니다.
  • 제공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기간(1년) 예치 후 세입처리 합니다.

신고자 보호 및 혜택

  • 신고자의 신분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는 경우에 따라 표창 및 부상품 지급 등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48
최종수정일
2024-08-08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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