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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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등록제도 운영 목적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청탁'에 대하여 시스템에 청탁등록신고를 함으로써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탁등록 주체 및 대상자
- 등록주체 :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
- 등록 대상자 :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조직 내·외부 불문)
청탁의 범위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 기준
* 청탁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이익
-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得 또는 失)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관련법령에 의거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요청·진정·지시·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음
등록방법
- 행정포탈시스템 > 감사 > 청탁 > 사용자 > 청탁등록
- 행정포털시스템 하단 > 서울시공직비리신고센터
신고대상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제공 등 우대요청
-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 요청
-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상벌·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등
청탁등록자 관리
청탁등록자는 청탁거부자로 간주하여 징계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 보호를 받습니다.
청탁등록자 보호
청탁등록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받고, 등록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이 유지됩니다.
※ 청탁으로 볼 수 없는 행위
-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관련 일반적 요청
- 민원인의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의 대리권 행사
-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문의·진정
-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사실조회 등 협력행위
- 공공기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
-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
- 인사 관장 부서가 직무상 인사 관련 추천을 받은 경우 등
- 자료 관리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901-6048
- 최종수정일
-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