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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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셔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발급 받은 자는 등록원부 상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의 유출 등으로 건설기계 소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확인사항
- 건설기계번호와 소유자명 기재하여야 발급가능
수수료
-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 1부당 500원
- 자료 관리부서
- 건설관리과
- 전화번호
- 02-901-5805
- 최종수정일
-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