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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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소유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사대상 건설기계
기종 | 구분 | 유효기간 |
---|---|---|
굴삭기 | 타이어식 | 1년 |
로더 | 타이어식 | 2년 |
지게차 | 1톤이상 | 2년 |
덤프트럭 | 구분 내용 없음 - | 1년 |
기중기 | 타이어식,트럭적재식 | 1년 |
모우터 그레이더 | 구분 내용 없음 - | 2년 |
콘크리트 믹서트럭 | 구분 내용 없음 - | 1년 |
콘크리트 펌프 | 트럭적재식 | 1년 |
아스팔트 살포기 | 구분 내용 없음 - | 1년 |
천공기 | 트럭적재식 | 2년 |
타워크레인 | 구분 내용 없음 - | 6개월 |
그 외의 건설기계 | 구분 내용 없음 - | 1~3년 |
비 고
-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타워크레인은 6개월)으로 한다.
-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신청
-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에 검사 신청
- ※ 서울건설기계검사소 : 02 - 2661 - 4279, 4244
과태료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0,000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0,000원씩 추가(최고 500,000원).
- 자료 관리부서
- 건설관리과
- 전화번호
- 02-901-5805
- 최종수정일
-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