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간판 및 주인없는 간판 무료철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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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에서는 건물주 혹은 영업(예정)주가 철거비용 부담으로, 현재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주인없는 간판 및 불법 간판에 대하여 무료철거서비스를 실시하여 불법간판 및 필요성이 없는 간판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여 공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코자하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업소가 폐업(이전)하여 주인이 없거나, 법적 규격 혹은 수량을 초과하는 불법 간판
신청자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 또는 해당업소에서 영업을 새로 할 예정인 분
철거절차
- 신청서접수
- 직원 현장방문 실태조사 실시
- 철거일정 통보
- 고정광고물 철거업체 위탁 철거실시
철거신청서 제출방법
신청자(건물주 및 영업주)가 신청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901-6915)으로 방문 또는 Fax(901-5551)로
송부하여 주시면 현장을 방문하여 철거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팩스 수신 여부를 광고물관리팀에 전화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거신청서
- 자료 관리부서
- 건설관리과
- 전화번호
- 02-901-5802
- 최종수정일
-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