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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ㆍ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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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간판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건설관리과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시방서(설계도 등)
  • 옥외광고물 설치 전·후 사진(시뮬레이션)
옥외광고물 표시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서 신청서 다운받기

허가(신고)절차도

  • 허가(신고) 간판신청
  • 서류 접수
  • 서류 검토
    (현장 확인)
  • 결재
  • 허가증 교부
  • 간판 제작·설치

처리기한

허가 7일, 신고 3일

수수료

옥외광고물의 면적 및 조명 방식에 따라 다름

안전검사 수수료

대상 옥외광고물의 면적 및 조명 방식에 따라 다름

자료 관리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901-5802
최종수정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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