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도ㆍ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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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도·소매업
지원개요
- 신청대상 :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서, 담배 도·소매업을 하려는 자
- 지원내용 : 담배 도·소매업의 신규, 변경, 폐업 절차 안내
- 처리비용 : 무료
- 처리기간 : 7일
유의사항
해당 업종을 폐업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폐업(세무소 신고)과 별도로 구청에 폐업 신고하여야 함 폐업신고 누락시 지정 취소로 인한 신규 소매업 불가(향후 2년간)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접수 :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본인 신분증, 본적지(등록기준지,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 기본증명서 지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류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문의처
강북구청 지역경제과(☎901-6453)
- 자료 관리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901-6455
- 최종수정일
-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