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ㆍ방문ㆍ전화권유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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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지원개요
- 신청대상 :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방문판매·전화권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
- 지원내용 :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의 신규, 변경, 폐업 절차 안내
- 처리비용 : 무료
- 처리기간 : 3일
유의사항
- 해당 업종을 하려면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도 구청에 통보하여야 함
- 해당 업종을 폐업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폐업(세무서 신고)과 별도로 구청에 폐업 신고 하여야 함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접수 :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
- 접수방법 : 방문 및 인터넷 접수( 민원24 홈페이지 )
-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한함)
- 법인사업자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전년도 대차대조표(방문·전화권유판매업에 한함)
통신판매업이란?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소비자의 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인터넷쇼핑몰·광고물·전단지·방송·신문·잡지 등 통신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통신판매 업체수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변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비자가 입는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뢰하여
2002. 11. 28 - 12.20까지 3,488개 전자상거래업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통신판매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 피해사례
사업자의 신원제공 미흡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표시 등의 내용 제공 미흡
회원가입시 문제점
회원가입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나 청소년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시키는 사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명시하지 않는 사례, 소비자상담코너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등의 미흡
소비자피해보상과, 청약철회기간, 반품비용, 일정액 이하의 배송비 부담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주문내역 확인서가 발부되지 않거나 배송 전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카드결제 취소에 따른 수수로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등이 발생
통신판매 준수사항
아울러,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그 동안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신고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 물품의 미인도·인도지연
- 물품의 하자
- 계약의 불완전 이행
- 해약거절 및 대금 미환급
- 부당대금 청구
- A/S불만
- 허위· 과장 표시광고
- 부당계약체결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터넷 상거래업체 준수사항"을 알려 드리니 관련법률규정을 준수하여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와 같은 준수사항 홍보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 위반이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지역경제과 ☎901-6455)과 서울특별시(민생경제과 ☎2133-5372),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보호과 ☎2110-49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관리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901-6455
- 최종수정일
-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