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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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단속(조회)안내
단속근거 및 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금지), 제33조(주차금지장소), 제34조(정차또는주차방법 및 시간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경감), 제20조(이의제기)
주.정차단속에 따른 사전통지문 수령 후 단속기관이 서울시 또는 소방서등 외부기관에 의한 단속일 경우 주차관리과에 사전 문의하여 구청 홈페이지상 게재를 요청 후 의견진술 및 단속사진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견인 및 보관료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
---|---|---|---|
승용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소형 | 45,000원 | ||
중형 | 50,000원 | ||
대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소형 | 60,000원 | ||
중형 | 80,000원 | ||
대형 | 140,000원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25톤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10톤 이상 | 140,000원 |
관련법: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제1 항,제2항(별표)의거.
과태료 부과
차종 | 과태료(현행) |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기한내) |
가산금(5%) | 중가산금 (매월1.2%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
승용차,화물차 (4t이하)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
32,000원 | 42,000원 | 매월 480원 가산 | 최대 70,800원 |
승합차, 화물차 (4t이상)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
40,000원 | 52,500원 | 매월 600원 가산 | 최대 88,500원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란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 도로가 붉은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도로에 씌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 노인보호구역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에 대해 노인보호구역 지정된 곳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 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차종 | 과태료 | 같은 장소 2시간이상 |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120,000원 | 1만원 가산 |
승합차, 4톤초과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130,000원 |
※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901-5965~68)으로 연락바랍니다.
- 자료 관리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02-901-5969
- 최종수정일
-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