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ㆍ진동
- 홈
- > 분야별 정보
- > 환경
- > 생활소음ㆍ진동
생활소음/진동 안내
생활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소음, 진동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서 소음, 진동발생량을 저감시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옥외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하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제외대상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규제지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지역 외에서 생활소음·진동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지역
- 제외대상지역 범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A))
대상지역 | 소음원/시간대별 | 아침ㆍ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심야 (22:00-05:00) |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장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사업장 | 동일건물 | 45이하 | 50이하 | 40이하 | |
기타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공사장 | 60이하 | 65이하 | 50이하 | ||
그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이하 | 70이하 | 60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장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사업장 | 동일건물 | 50이하 | 55이하 | 45이하 | |
기타 | 60이하 | 65이하 | 55이하 | ||
공사장 | 65이하 | 70이하 | 50이하 |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가. 주거지역
- 나.「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대상지역 /시간대별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65이하 | 60이하 |
그 밖의 지역 | 70이하 | 65이하 |
-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생활소음진동관리
- 규제기준 초과 :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발생행위의중지, 방음시설의 설치명령 등
- 상기조치명령 불이행시 :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 공사중지
- 자료 관리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901-6752
- 최종수정일
-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