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buk 분야별 정보

분뇨 및 정화조 내부청소

  1. > 분야별 정보
  2. > 환경
  3. > 정화조청소
  4. > 분뇨 및 정화조 내부청소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함

처리절차

정화조 청소안내문발송(구청) → 청소신청․접수(대행업체) → 청소실시 → 청소결과 확인(구청)

처리방법

  1. 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 :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 1개월전 청소시기, 용량, 수수료 및 청소사항 등을 명시하여 발송
  2. 청소신청 :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 유선 연락하여 신청
    강북구 대행업체 금강정화(982-8200~3), 지수개발(991-8384~5)
  3. 청소 영수증 교부 : 청소 후 수수료 및 수거용량기록 후 영수증 교부(대행업체)
    교부받은 영수증은 3년이상 보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안내

(단위 : 원)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안내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 고
분 뇨 18ℓ 280



기 본 0.75㎥ 23,430
초 과 0.1㎥당 2,220
야 간 할 증 정화시설 청소요금 7.0%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
(하절기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
청 소 장 비
설 치 할 증
정화시설 청소요금
(지하1층 이하)
7.0% 단, 정화시설에 청소장비 보유건물은 제외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을 경우 정화조 상부에 부유물이 형성되어 오수관이 막히고 악취가 발생하며, 분뇨찌꺼기가 하수로 및 강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1년에 1번 이상(일부는 연2회) 청소하야야 하며, 미실시시 10~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자료 관리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34
최종수정일
2024-06-22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