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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배출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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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 등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폐기물배출처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928호,10.12.17)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30호)

신고대상

  • 사업장폐기물 : 시행규칙 제18조
    • 대기·수질·소음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일평균 100㎏이상 배출
    • 하수도법, 가축분뇨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일평균 100㎏이상 배출
    • 폐기물을 일평균 300㎏이상 배출
    • 건설폐기물(건설산업기본법)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
    •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
  • 지정폐기물 : 시행규칙 제18조의2
    • 월평균 500㎏이상의 오니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폐유를 월평균 50㎏ 또는 합계 월평균 130㎏이상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또는 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 의료폐기물
    • 영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점검내용

  •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증명에 관한 사항
  • 폐기물의 위탁적법처리 여부 사항
  • 폐기물 운반에 따른 사항
  • 폐기물의 보관관리 상태
  • 각 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위반시 조치

  • 고발 (폐관법 제63조~제66조)
    •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무신고(변경신고), 폐기물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등
  • 과태료(폐관법 제68조)
    •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 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자 관리

건설폐기물

  • 정의 :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 ※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임목폐기물은 제외),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로 발생당시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

관련 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건설폐기물배출처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 (환경부예규 제418호,10.9.16)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제928호,10.12.17)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건폐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는 자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는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할 수 있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될 경우는 발주자가 신고인이 되어야 함(건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점검내용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증명에 관한 사항
  • 폐기물의 위탁적법처리 여부 사항
  • 폐기물 운반에 따른 사항
  • 폐기물의 분리배출, 보관에 관한 사항
  •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위반시 조치

  • 고발 : 무신고(변경신고), 위탁처리 없이 무단투기한 경우
  • 과태료
    •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경우
    •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한 경우
    •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자료 관리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45
최종수정일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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