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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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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

독성 · 잔류성 ·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

※ 관리대상기기 : 유입식변압기, 유입식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절연유 안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

관련 법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관리대상기기 등 신고 및 변경신고)
  •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 (환경부예규 제418호,10.9.16)

신고 및 변경신고

  • 신고대상 : 관리대상기기 등을 소유한 자
  • 변경신고 : 관리대상기기 등의 폐기, 절연유 교체
  • ※ 절연유 교체는 PCBs를 2ppm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되며, 절연유 교체의 사유로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도 교체 후 PCBs 농도를 분석·신고해야 함

신고항목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PCBs 농도

위반시 조치

  • 고발 : 오염기기 등을 기한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료 관리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45
최종수정일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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