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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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이란?
※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도로가 좁아 불편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오래되어 낡은 건물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란?
- 주택 접도율 : 폭 4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한 건축물의 비율
- 과 소 필 지 : 토지면적이 90㎡ 미만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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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수 밀 도 : 1만㎡ (100m×100m)안에 건축되어있는 건축물 동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동수로 산정) -
노후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인 건축물은 건축된지 20~30년 이상
그 외 건축물은 건축된지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재개발사업 추진방법
주민이 30% 이상 찬성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주민이 2/3 이상 찬성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도로 및 공원 등 주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건물이 오래되어 낡고 불량한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것이 재건축사업 입니다.
재건축사업 추진 요건
구역지정 요건에 해당하고 주민끼리 합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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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이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진단 결과 E등급 또는 D등급(조건부 재건축)인 경우 재건축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전진단의 점검항목
① 구조안전성(30점), ②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30점), ③ 주거환경(30점), ④ 비용(10점) 으로 점검항목별 점수로 판단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
D등급(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지자체가 검토 후 요청하는 경우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 적정성 검토실시
재건축사업 추진방법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전단을 통과한 후 주민이 60% 이상 찬성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자료 관리부서
- 재개발재건축지원단
- 전화번호
- 02-901-6839
- 최종수정일
-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