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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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신고

  • 신고장소: 출생자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자격: 부 또는 모
  • 신고기간: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원본) 1부
    • 신고인 신분증
    • 제출인 신분증(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닐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 인터넷 출생신고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https://efamily.scourt.go.kr)
    • 출생신고서 작성 후 출생증명서 첨부하여 제출(인증서 필요)

2. 사망신고

  • 신고장소: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자격: 사망자의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리)장 또는 통장
  • 신고기간: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원본) 1부
    • 신고인 신분증
    • 제출인 신분증(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닐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3. 혼인신고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당사자 2인의 신분증(일방이 신고: 불참한 일방의 신분증과 도장)
    • 제출인 신분증(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닐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 신고서 기재사항(가족관계증명서 참고)
    • 혼인당사자 2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등)
    • 양가부모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증인(19세 이상) 2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도장 날인

4. 이혼신고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기간
    • 협의 이혼: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판상 이혼: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협의 이혼
      • · 이혼신고서 1부
      •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 신고인 신분증(1인 방문시 미방문자의 도장 날인 필요)
      • · 제출인 신분증(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닐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 재판상 이혼
      • · 이혼신고서 1부
      • · 법원의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
      • · 신고인 신분증
      • · 제출인 신분증(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닐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5. 개명신고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기간: 개명허가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1부
    •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 등본
    • 신고인 신분증
    • 제출인 신분증(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닐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6. 등록부정정 신고

  • 신고장소: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기간: 등록부정정허가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등록부정정신고서 1부
    •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결정문 등본 또는 판결문(판결의 경우 확정증명원 필요)
    • 신고인 신분증
    • 제출인 신분증(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닐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53
최종수정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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