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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2.0·뉴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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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 2.0 사업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강북구에서 서울시로 사업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휴먼타운2.0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이 대상입니다.

  1. 면적 : 2만m² 이상(※ 다만,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2만㎡ 이하 지역도 신청 가능)
  2. 노후·불량 주택 비율 50% 이상
  3.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용도지역 및 건축규제가 있는 용도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4. 아래 요건에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기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정비형 포함)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 기정된 주거지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 그 외 지역: 정비사업 미추진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불량 등의 문제로 신축, 리모델링 등 주택정비가 시급한 지역

휴먼타운2.0의 공모 절차는?

강북구에서 공모 신청을 하여 서울시로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공모 공고(서울시)
  • 대상지
    공모 신청
    (강북구)
  • 적정성 검토
    및 현장실사
    (서울시)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서울시)
  • 선정결과 발표(서울시→강북구)

휴먼타운2.0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휴먼타운2.0에서는 6가지(4+2) 방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1. 첫째,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4가지 사항을 지원합니다.
    • 건축규제 완화(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등으로 용적률, 높이 등 완화)
    • 민간 전문가의 건축 컨설팅 지원
    • 대출 이자차액 지원, 집수리 비용 보조
    • SH공사, LH공사의 우선적인 신축매입 약정 체결
  2. 둘째,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가지 사항을 지원합니다.
    •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 및 운영
    • 공용주차장,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뉴:빌리지 사업이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입된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주차, 안전 등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공급하여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주택공급을 유도합니다.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빌리지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지 면적 5만∼10만㎡(권장사항)
  •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
    • 노후 기준: 도시 쇠퇴지역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대상 지역(도시 쇠퇴지역은 20년이상 건축물 비율 50% 이상을 충족하면서, 인구감소, 산업체감소 중 1개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 저층주거 밀집지역: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비율이 2/3 이상인 지역

뉴:빌리지의 공모 절차는?

강북구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서울시 검토를 거쳐 국토부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소규모정비 등 추진 주민이 강북구에 뉴:빌리지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고 및 사전컨설팅
    1. 공고·설명회 (국토부)
    2. 사업컨설팅 (HUG)
  2. 신청접수
    1. 서류 접수 (국토부)
  3. 사업 평가
    1. 사전적격성 (HUG·부동산원)
    2. 본 평가 (국토부, HUG)
  4. 최종선정
      사업 선정 (심의 등)

뉴:빌리지 사업의 지원사항은?

최대 지원시 5년간 국비 150억원까지 지원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공동작업장, 마을조합 운영비(S/W비용) 등 정주환경 개선과 무관한 사업은 제한됩니다.

  1. 계획수립 등 용역비 지원
    •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빈번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지적측량 비용도 지원하고, 필요시 지적재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생활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 부지매입비, 건설비 지원
    • 생활인프라 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축물 매입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30% → 50%)
      ※ 국유지, 유휴지 등을 임대하여 조성하는 주차장의 부지 임대료 지원 가능
    • 소방도로 확보 및 맹지해소를 위한 도로 신설 또는 정비를 지원합니다.
    • 주민 안전을 위해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방재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유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개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설치는 최소화
    • 공공활용 목적의 빈집철거 지원 금액을 확대합니다.(호당 1천만→ 2천만원)
  3. 주택정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비는 기금 융자상품을 활용하되, 특화지원 실시)
    • 사업지역內 빌라 등은 매입약정 선정·심사시 가점(LH)을 부여합니다.
    • 사업성분석, 정비구상, 사업자선정 등 정비사업 全단계 지원(부동산원)합니다.
      ※ 주민·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자율주택정비, 개별 재건축 등에 대해 지원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심사 우대로 보증료율 완화(HUG) 가능합니다.
    • 노후 주택의 단열, 방수, 도장 등 집수리비를 지원(자부담 10%)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노후 저층 주거공간 혁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인프라 공급 사업당 최대 150억(국비)
    주택정비 직접 연계사업 인센티브 최대 30억(국비)
    • 세대당 1대 수준의 주차장 공급
    • 소방도로 확보
    • CCTV, 쓰레기 처리장 등 생활안전시설
    • 도보권 단위 복합편의시설
  • 주민·지역 주도 주택정비 지원
    • 저축 주택정비 사업성제고
      • 기금을 통한 주택정비 자금 지원
      • 용적률, 건폐율, 사업요건 등 인센티브 제공
    • 민·관 합동 정비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원기구를 통한 최적의 사업방식 컨설팅
    • 활성화계획 : 용적률 둥 인센티브(지구단위계획 인가 의제) 즉시 부여
    • 관리계획 : 통합심의 확대(경관, 교육, 재해 등)로 신속승인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준확대
    생활인프라 공급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
    • 부지매입 비용상향
    • 도로개설 비용지원
    • 지적정리 비용지원
    • 빈집정비 비용확대
  • 지자체 및 현장소통 강화
    • 지자체 설명회 및 교육 강화
    • 대국민 홍보 및 상담 확대

※ 휴먼타운2.0과 뉴:빌리지 지원사항 비교

휴먼타운2.0과 뉴:빌리지 지원사항 비교
구분 휴먼타운2.0 뉴:빌리지
정책지원
  • 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활용)
  • 건축규제 완화: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활용)
    • 자율주택정비: 주민동의율 완화(100%→80%)
    • 노후도 완화(2/3→60%)
    • 기반시설 부지 제공한 주택소유자에게 인근 자율주택 주민합의체 구성원 자격 부여
재정지원
(시비보조)
  • 계획수립 용역비: 자치구 휴먼타운 2.0 계획수립
    용역비 지원(전액 시비)
  • 기반시설 조성비: 최대 100억원 지원
  • (재정지원) 최대 150억원 / 최대 5년
    • ※ 사업 내용·구성 등에 따라 사업비‧사업기간을 최대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과 직접 연계 시 최대 30억 추가 지원
    • ** 개별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 유형과 무관하게 지원금액 및 사업기간 동일 적용
  • (지방비 대응투자) 시·도별 형평 및 지방재정 정도를 감안하여 매칭비율 차등화(특별시 40% 국고보조)
금융지원
  • 신축 공사비 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대출·보증
  • 이자차액 지원: 최대 30억원 이하 한도 이자차액 보전(2~3% 수준)
  •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내 신축 소형주택 등 신축 시 취득세 감면
  • 리모델링 공사비 융자 및 이자 지원: 안심 집수리 비용지원 및 노후주택 에너지 정비 등 리모델링 시 지원
  • 주택도시기금 지원
    • (개요)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주민 등에게 도시계정 금융지원(출·융자 및 보증) 및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주민 등 사업자 대상 정비사업비용 및 건설자금 융자 등 지원
    • (지원기준) 주택도시기금은 자금 회수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며 공공성, 사업성,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기타 사항) 기금 관련 사항은 가이드라인 배포시점 기준이며 향후 지원 범위, 융자한도 및 기준 등이 변동 가능
컨설팅 ▪ 휴머네이터(전문가 상담) 제공
  • 휴머네이터 역할
    • (의의) 서울시에서 구성한 민간 전문가
      (휴머네이터)를 활용하여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 에게 건축 전반에 관한 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주거환경 정비를 촉진
    • (대상) 사업 대상지 내 건축 의사가 있는 건축주
    • 컨설팅 내용
      1. 1) 건축자문: 건축 디자인(안), 건축 규모 검토, 분쟁 조정 등
      2. 2) 법률자문: 용도지역 등 규제사항, 인허가 등 법률 사항
      3. 3) 금융세무: 신축·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용 산정 및 대출, 세무 등
      4. 4) 해당 내용 외 건축 관련 사업추진에 따른 내용 등 상담
  • 선정 및 구성
    • 도시계획·건축계획·건축시공·금융·세무 등 건축 관련 전문가 선정
      1. 1) 서울시 공공건축가
      2. 2) 관련 학회·협회·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3. 3) 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서 해당 자치구의 추천을 받은 자
      4. 4)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공공기관 추천 담당자
      5. 5)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 시장이 선정
    • 구성 인원 100명 이내
  • 배치 및 운영
    • 휴먼타운 2.0 사업구역 내 건축 의사가 있는 건축주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에 휴머네이터 자문 신청
    • 구청장은 시장에게 휴머네이터 배치 요청하고 서울시는 건축주와 매칭하여 배치
▪ (공공지원기구) 전문 지원기구(부동산원)를 통해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

주민간 갈등 중재, 시공사 선정 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 밀착 해소

  •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주요 역할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지원
    2. 설계자, 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관리계획 등 수립에 관한 지원
    4. 사업성 검토 및 매입확약, 기금융자 등 유관기관 지원사항 단일창구 지원
자료 관리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9
최종수정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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