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타운2.0·뉴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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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 2.0 사업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강북구에서 서울시로 사업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휴먼타운2.0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이 대상입니다.
- 면적 : 2만m² 이상(※ 다만,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2만㎡ 이하 지역도 신청 가능)
- 노후·불량 주택 비율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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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이하 용도지역 및 건축규제가 있는 용도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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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에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기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정비형 포함)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기 기정된 주거지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 그 외 지역: 정비사업 미추진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건축물 노후·불량 등의 문제로 신축, 리모델링 등 주택정비가 시급한 지역
휴먼타운2.0의 공모 절차는?
강북구에서 공모 신청을 하여 서울시로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공모 공고(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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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공모 신청(강북구) -
적정성 검토
및 현장실사(서울시)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서울시) - 선정결과 발표(서울시→강북구)
휴먼타운2.0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휴먼타운2.0에서는 6가지(4+2) 방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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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4가지 사항을 지원합니다.
- 건축규제 완화(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등으로 용적률, 높이 등 완화)
- 민간 전문가의 건축 컨설팅 지원
- 대출 이자차액 지원, 집수리 비용 보조
- SH공사, LH공사의 우선적인 신축매입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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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가지 사항을 지원합니다.
-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 및 운영
- 공용주차장,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뉴:빌리지 사업이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입된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주차, 안전 등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공급하여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주택공급을 유도합니다.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빌리지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지 면적 5만∼10만㎡(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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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
- 노후 기준: 도시 쇠퇴지역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대상 지역(도시 쇠퇴지역은 20년이상 건축물 비율 50% 이상을 충족하면서, 인구감소, 산업체감소 중 1개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 저층주거 밀집지역: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비율이 2/3 이상인 지역
뉴:빌리지의 공모 절차는?
강북구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서울시 검토를 거쳐 국토부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소규모정비 등 추진 주민이 강북구에 뉴:빌리지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모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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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사전컨설팅
- 공고·설명회 (국토부)
- 사업컨설팅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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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서류 접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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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
- 사전적격성 (HUG·부동산원)
- 본 평가 (국토부,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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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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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심의 등)
뉴:빌리지 사업의 지원사항은?
최대 지원시 5년간 국비 150억원까지 지원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공동작업장, 마을조합 운영비(S/W비용) 등 정주환경 개선과 무관한 사업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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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등 용역비 지원
-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빈번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지적측량 비용도 지원하고, 필요시 지적재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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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 부지매입비, 건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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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 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축물 매입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30% → 50%)
※ 국유지, 유휴지 등을 임대하여 조성하는 주차장의 부지 임대료 지원 가능 - 소방도로 확보 및 맹지해소를 위한 도로 신설 또는 정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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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안전을 위해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방재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유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개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설치는 최소화 - 공공활용 목적의 빈집철거 지원 금액을 확대합니다.(호당 1천만→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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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 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건축물 매입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3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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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비는 기금 융자상품을 활용하되, 특화지원 실시)
- 사업지역內 빌라 등은 매입약정 선정·심사시 가점(LH)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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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분석, 정비구상, 사업자선정 등 정비사업 全단계 지원(부동산원)합니다.
※ 주민·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자율주택정비, 개별 재건축 등에 대해 지원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심사 우대로 보증료율 완화(HUG) 가능합니다.
- 노후 주택의 단열, 방수, 도장 등 집수리비를 지원(자부담 10%)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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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 주거공간 혁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인프라 공급 사업당 최대 150억(국비)
주택정비 직접 연계사업 인센티브 최대 30억(국비)- 세대당 1대 수준의 주차장 공급
- 소방도로 확보
- CCTV, 쓰레기 처리장 등 생활안전시설
- 도보권 단위 복합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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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역 주도 주택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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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주택정비 사업성제고
- 기금을 통한 주택정비 자금 지원
- 용적률, 건폐율, 사업요건 등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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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정비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주민, 전문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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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주택정비 사업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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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원기구를 통한 최적의 사업방식 컨설팅-
활성화계획 : 용적률 둥 인센티브(지구단위계획 인가 의제) 즉시 부여
- 관리계획 : 통합심의 확대(경관, 교육, 재해 등)로 신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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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계획 : 용적률 둥 인센티브(지구단위계획 인가 의제) 즉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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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준확대
생활인프라 공급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 부지매입 비용상향
- 도로개설 비용지원
- 지적정리 비용지원
- 빈집정비 비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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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현장소통 강화
- 지자체 설명회 및 교육 강화
- 대국민 홍보 및 상담 확대
※ 휴먼타운2.0과 뉴:빌리지 지원사항 비교
구분 | 휴먼타운2.0 | 뉴:빌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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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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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시비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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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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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 휴머네이터(전문가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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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기구) 전문 지원기구(부동산원)를 통해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 주민간 갈등 중재, 시공사 선정 지원 등 현장 애로사항 밀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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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