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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10-30
조회수
12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우리동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성 외 6명 (붙임 참조)
나. 공고일자: 2023. 10. 30.
다. 공고기간: 2023. 10. 30. ~ 11. 13. (14일간)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공고자 명부 1부.

담당자: 삼양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 김진규 (02-3778-4012)
자료 관리부서
삼양동
전화번호
02-3778-4004
최종수정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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