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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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하고 그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2023. 12. 5.
나. 공고기간: 2023. 12. 5. ~ 19. (14일간)
다. 공고대상: 양** 등 11명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부

담당 삼양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 김진규 (02-3778-4012)
자료 관리부서
삼양동
전화번호
02-3778-4004
최종수정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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