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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4-05-17
조회수
372
첨부파일
󰏿 왜 바뀌나요?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

󰏿 어떻게 바뀌나요?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전입자가 미셩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언제부터 바뀌나요?
○ 2024년 5월 22일(수)부터 ~
자료 관리부서
삼양동
전화번호
02-3778-4004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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