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 모집기간:2024년 9월 19일 ~ 10월 18일, 30일간
○ 모집인원: 9명 이내(개인부문 9명, 단체부문 0명)
○ 선 정: 공개추첨
○ 지원(응모)자격 [단체부문과 개인부문 중 하나만 신청(상호 중복 응모 불가)]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통사항: 위원 신청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포함) 1부
- 단체 부문은 공통사항 외 해당 단체장의 추천서 1부 추가 제출
○ 제 출 처: 삼양동 주민센터(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jyk2887@gangbuk.go.kr)
○ 선정방법: 동 추첨관리위원회 추첨후 구청장 위촉
○ 결과통보: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개별 문자안내
○ 참고사항
- 위원이 되려면 반드시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선정전 6시간 이수하여야 함
- 위원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
- 위원 의무: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 및 분과위원회 1곳
이상 참석,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
○ 문 의 처: 삼양동 주민센터 (☎02-3778-4003)
삼양동 주민자치회 (☎070-4292-7182)
* 2024. 9. 4.(수), 자치행정과-2024년 강북구 주민자치회 위원모집 게시글(강북구청>강북소개>강북소식>새소식)에 의하여 홈페이지 개편 오류 등으로 인한 추가 게시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