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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1조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삼양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4년 상반기 삼양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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