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아동-13557(2024. 7. 20.)호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5년 이상 장기거주
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9. 25. ~ 10. 7.
나. 공고대상: 김*진 외 2명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