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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065
등록일
2024-10-08
조회수
10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 2024. 10. 8.
- 공고기간: 2024. 10. 8.~ 10. 23.
- 공고대상: 김*진 외 2명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미아동
전화번호
02-3778-40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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