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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 2024. 10. 8. - 공고기간: 2024. 10. 8.~ 10. 23. - 공고대상: 김*진 외 2명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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