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10. 29.(화)
2. 공고대상: 김*성 3명
3. 직권조치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강북구 솔매로49길 14)
4. 공고기간: 2024. 10. 29. ~ 2024. 11. 13.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