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 치우는 시기
○ 주간: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 야간: 다음날 11시 이내(단, 눈이 10㎝이상 온 경우 24시간 이내)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문의 : 강북구 제설대책본부 ☎901-5852, -5853, -5838,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