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무단전출)자에 대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신고하도록 최고·공고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조치일자: 2024. 11. 15.(금)
- 대 상 자: 김*주 외1
- 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방법: 미아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