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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06-27
조회수
190
첨부파일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붙임의 대상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 7. 6. 까지

- 대 상 자: 조*희 외 3인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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