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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10-24
조회수
138
첨부파일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와 관련입니다.
2.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1. 1.(수) 까지
나. 공고대상: 이*범 외 8인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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