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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11-02
조회수
132
첨부파일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과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신고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2023. 11. 2.
나. 대 상 자: 이*범 외 8인
다. 공고기간: 2023. 11. 2.~2023. 11. 17.까지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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