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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11-21
조회수
11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 2023. 11. 21.
○ 대 상 자: 안** 외 1인 (2022. 7. 1.~ 2022. 9. 30. 거주불명등록자)
○ 공고기간: 2023. 11. 21. ~ 2023. 11. 30.
○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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