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동 새소식

  1. > 송중동
  2. > 우리동소식
  3. > 송중동 새소식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2-20
조회수
10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2. 20.
2. 대 상 자: 최** 외 7인 (2022. 10. 1.~ 2022. 12. 31.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기간: 2024. 2. 20. ~ 2024. 2. 29.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4-07-24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