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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19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1.(수) ~ 2024. 5. 13.(월) [7일 이상]
2. 공고대상: 김*숙 외 1인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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