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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특례와 관련입니다.
2. 우리동에서 거주불명등록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4. 7. 12.까지
○ 공고대상: 박* 외 3인(2023. 4. 1. ~ 2023. 6. 30. 거주불명등록자)
○ 공고방법: 송중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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