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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문의처
02-3778-4117
등록일
2024-07-18
조회수
18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7. 18.(목) ~ 2024. 7. 29.(월) [7일 이상]

   2. 공고대상: 손*훈 외 2인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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