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7. 25
2. 대 상 자: 박* 외 3인 (2023. 3. 1.~ 2023. 6. 30.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기간: 2024. 7. 25. ~ 2024. 8. 5.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