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2024. 9. 12.(목)
2. 대 상 자: 윤*열 외 3인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