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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진 외 9인
2.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6.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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