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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9.(화) ~ 2024. 11. 6.(수) [7일 이상]
2. 공고대상: 오*숙 외 8인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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